개인택시대출 서류 조건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게되어서 당장 돈을 끌어오기 위해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개인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용이나 담보를 통해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어 1금융권 은행에서 진행되는 상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국민은행에서는 개인택시 행복론이라는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조건을 살펴보면 개인택시면허 소지한 나이는 만 75세이하 까지 가능합니다. 최소나이는 참고로 만 25세입니다. 총 대출한도는 4천만원이구요. 일시상환의 경우 12개월까지이며 거치기간 없이 분할상환의 경우 12개월을 넘겨야되며 최장은 5년까지입니다.
개인택시대출의 금리 및 이율을 살펴보면 12개월 대출진행시 연 1.36%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는 3.75%p입니다. 우대금리 최대 연 1.5%p입니다. 최종적인 금리는 연 3.61% ~ 연 5.11%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관련으로 은행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면 기본적인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은 필수입니다. 추가로 서류가 나올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쉬운 4천만원 한도 대출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운송을하시면서 개인택시를 시작하기 위하는 분들이 돈이 필요한경우 아쉽지만 이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상품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